산림청 · 전국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선정기준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지원내용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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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산림휴양치유과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서비스목적요약
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선정기준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소관기관명
산림청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연중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접수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조회수
2,420
지원내용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지원대상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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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 및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 사전 집행 조건 필요 - 세부 자격요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산림휴양치유과 · 154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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