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 전국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영등포구스포츠센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로서 5.18민주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경로우대자 :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지원내용
○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30%)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영등포구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영등포구스포츠센터)
- 서비스목적요약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소관기관명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 소관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제1스포츠센터부/02-2650-1512
- 조회수
- 1,093
- 지원내용
- ○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30%)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영등포구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 지원대상
- ○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로서 5.18민주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경로우대자 :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 지원유형
-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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