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내 저소득층의 결혼 시 결혼비용(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 부터 12개월까지
선정기준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 부터 12개월까지
지원내용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9세 이하 1인당 2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 부터 12개월까지 ? 신 청 인 : 결혼축하금 지원대상자 또는 배우자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통장사본 1부 ? 통 장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 원칙 : 지원대상 명의, 지원대상 명의 계좌 입금 불가 시 배우자 명의 계좌 예외적 인정
지원 금액
2,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부산광역시
- 요약
- ˚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및 경제적 요인에 따른 비혼·만혼· 현상이 사회 전반적으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에게는 경제적 요인이 결혼의 더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관내 저소득층의 결혼 시 결혼비용 지원으로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 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심각한 저 출산의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
- 서비스명
-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 시·군·구
- 수영구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 부터 12개월까지
- 지원 내용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9세 이하 1인당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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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1부
- 통장사본 — 1부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 불가시 배우자 명의 계좌)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기한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 051-610-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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