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전국

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

영세한 중소 스포츠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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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 서비스업,시설업 업력 -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 결산년도 매출액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억 초과 ~ 8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억 초과 ~ 30억 이하

지원내용

○ 영세한 중소스포츠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환경 개선 ○ 성장동력확보(컨설팅) 및 사업기반지원(제품제작,마케팅,자문 등) 관련 맞춤형 지원제공(최대 1억원 내, 과제 수는 3개이내로 제한)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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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스포츠산업실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영세한 중소 스포츠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소관기관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일시
2026.07.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글로벌성장지원팀/02-410-1542
조회수
1,250
지원내용
○ 영세한 중소스포츠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환경 개선 ○ 성장동력확보(컨설팅) 및 사업기반지원(제품제작,마케팅,자문 등) 관련 맞춤형 지원제공(최대 1억원 내, 과제 수는 3개이내로 제한)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 서비스업,시설업 업력 -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 결산년도 매출액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억 초과 ~ 8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억 초과 ~ 30억 이하
지원유형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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