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전국
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
영세한 중소 스포츠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 서비스업,시설업 업력 -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 결산년도 매출액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억 초과 ~ 8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억 초과 ~ 30억 이하
지원내용
○ 영세한 중소스포츠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환경 개선 ○ 성장동력확보(컨설팅) 및 사업기반지원(제품제작,마케팅,자문 등) 관련 맞춤형 지원제공(최대 1억원 내, 과제 수는 3개이내로 제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스포츠산업실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영세한 중소 스포츠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7.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글로벌성장지원팀/02-410-1542
- 조회수
- 1,250
- 지원내용
- ○ 영세한 중소스포츠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환경 개선 ○ 성장동력확보(컨설팅) 및 사업기반지원(제품제작,마케팅,자문 등) 관련 맞춤형 지원제공(최대 1억원 내, 과제 수는 3개이내로 제한)
-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 서비스업,시설업 업력 -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 결산년도 매출액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억 초과 ~ 8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억 초과 ~ 30억 이하
- 지원유형
-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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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실 · 글로벌성장지원팀/02-410-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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