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등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선정기준

○ 선정기준(신청제한) -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차액지급) - 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시킨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급

지원내용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신청기간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서비스목적요약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등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선정기준(신청제한) -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차액지급) - 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시킨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급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8
신청기한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조회수
2,256
지원내용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지원대상
○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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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판단 시 기준일(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및 근로자 수 산정 방식 직접 확인 필요
  • 산재근로자의 요양승인 기간(60일 이상) 및 원직장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유지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대체근로자의 신규 고용 및 30일 이상 고용유지, 산재/고용보험 가입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신청 기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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