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 전국

통행료 감면(장애인)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지원내용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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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한국도로공사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통행료 감면(장애인)
서비스목적요약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한국도로공사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일시
2026.07.3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콜센터/1588-2504
조회수
6,006
지원내용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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