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 전국
통행료 감면(장애인)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지원내용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한국도로공사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통행료 감면(장애인)
- 서비스목적요약
-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한국도로공사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7.3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콜센터/1588-2504
- 조회수
- 6,006
- 지원내용
-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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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한국도로공사 · 콜센터/158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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