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등)에 선정된 조직에게 농산물 공동선별 비용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선정기준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내용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기간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신청방법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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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유통정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등)에 선정된 조직에게 농산물 공동선별 비용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44-201-2224
접수기관
시·군·구청
조회수
1,936
지원내용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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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조건인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및 대상품목(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조건은 규격화된 항목(enum)에 부합하지 않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기한이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로 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접수 일정은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유통정책과 · 044-20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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