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등)에 선정된 조직에게 농산물 공동선별 비용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선정기준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내용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기간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유통정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등)에 선정된 조직에게 농산물 공동선별 비용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44-201-2224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조회수
- 1,936
- 지원내용
-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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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조건인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및 대상품목(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조건은 규격화된 항목(enum)에 부합하지 않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기한이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로 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접수 일정은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유통정책과 · 044-20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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