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중소기업 장기근속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선정기준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지원내용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신청기간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인력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 서비스목적요약
- 중소기업 장기근속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746
- 접수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조회수
- 59,130
- 지원내용
-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 지원대상
-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 지원유형
- 기타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4대보험 가입내역서 — 중소기업 재직기간 입증용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 또는 동일 중소기업 3년 이상 근무 조건은 시스템 필드가 미지원하여 직접 확인 필요
-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 요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74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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