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 전국
저소득층 아동보험(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에게 단체 보장성 보험 혜택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중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 1.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2.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아동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 - (아동) 상해, 질병 후유장해, 입원일당, 수술비 등 지원 - (부양자) 상해 및 질병 후유장해 등 지원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서민금융진흥원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층 아동보험(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아동양육비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에게 단체 보장성 보험 혜택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서민금융진흥원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조회수
- 6,254
- 지원내용
- ○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아동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 - (아동) 상해, 질병 후유장해, 입원일당, 수술비 등 지원 - (부양자) 상해 및 질병 후유장해 등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중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 1.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2.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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