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을 통해 근로자 계속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신청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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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기업일자리지원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을 통해 근로자 계속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5.11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조회수
13,487
지원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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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자리지원과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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