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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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내용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신청기간

2~3월, 7~8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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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소상공인정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2~3월, 7~8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접수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조회수
1,895
지원내용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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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과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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