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 · 전국

일반용 정기점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부재 및 거부대상)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지원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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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본사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일반용 정기점검
서비스목적요약
일반용 전기시설 정기적으로 적합 여부 점검(주거용시설 등)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소관기관명
한국전기안전공사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일시
2026.09.1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디지털점검부/063-716-2694
조회수
959
지원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지원대상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부재 및 거부대상)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지원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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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디지털점검부 · 063-716-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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