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 · 전국
연탄쿠폰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인상에 대한 차액분을 쿠폰으로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차상위계층가구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하는 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자 소외계층가구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연탄쿠폰 배부는 연 1회(472,000원, '25년기준)이며, 쿠폰가격은 연탄 가격고시에 따라 변동됩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소관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
- 담당 부서
- 석탄산업과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아동, 청소년, 청년
- 대표 문의처
- 1670-7653
- 요약
-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인상에 대한 차액분을 쿠폰으로 지원합니다.
- 서비스명
- 연탄쿠폰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대상자 유형
- 한부모·조손, 저소득, 장애인
- 지원 대상
-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차상위계층가구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하는 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자 소외계층가구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지원 내용
- 연탄쿠폰 배부는 연 1회(472,000원, '25년기준)이며, 쿠폰가격은 연탄 가격고시에 따라 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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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지원 대상 자격 조건(연탄 사용 여부, 소득 기준 등)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 · 1670-765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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