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발생한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보장기관 승인을 통해 대지급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기초의료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 서비스목적요약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5.0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조회수
- 36,988
- 지원내용
-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지원대상
-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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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의료급여 수급자 중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대상이 되며 1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원 중 본인 부담금 2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퇴원 후 사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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