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발생한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보장기관 승인을 통해 대지급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서비스목적요약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5.0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시·군·구청
조회수
36,988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지원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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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 수급자 중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대상이 되며 1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원 중 본인 부담금 2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퇴원 후 사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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