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등을 지원하는 융자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선정기준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지원내용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신청기간

매년 2~3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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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유통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서비스목적요약
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매년 2~3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회수
1,712
지원내용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지원대상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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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인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개설자 평가결과 조건 등은 정해진 표준 직업/자격 코드에 직접 매핑되지 않으므로 세부 신청 자격은 원문 또는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기한이 '매년 2~3월'로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연도별 신청 시작일 및 종료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농수산물유통공사 · 061-931-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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