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등을 지원하는 융자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선정기준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지원내용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신청기간
매년 2~3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유통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 서비스목적요약
- 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매년 2~3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 접수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조회수
- 1,712
- 지원내용
-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 지원대상
-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 지원유형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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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인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개설자 평가결과 조건 등은 정해진 표준 직업/자격 코드에 직접 매핑되지 않으므로 세부 신청 자격은 원문 또는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기한이 '매년 2~3월'로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연도별 신청 시작일 및 종료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농수산물유통공사 · 061-931-1047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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