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 전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심의·결정합니다.
지원내용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월 1,976,000원 정액급여 지급 (간병비 지원) 월 3,722,000원 내외 이용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 (특별지원금)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등록 시 4,300만원 일시금 지급 (기타지원) 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지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신체건강,생활지원,서민금융,법률
- 소관 부처
-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 담당 부서
- 권익정책과
- 대표 문의처
- 02-2100-6000
- 요약
-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합니다.
- 서비스명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지원 대상
-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심의·결정합니다.
- 지원 내용
-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월 1,976,000원 정액급여 지급 (간병비 지원) 월 3,722,000원 내외 이용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 (특별지원금)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등록 시 4,300만원 일시금 지급 (기타지원) 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지원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 및 인정 관련 구체적 자격 조건은 관할 부처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권익정책과 · 02-2100-600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