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 전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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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심의·결정합니다.

지원내용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월 1,976,000원 정액급여 지급 (간병비 지원) 월 3,722,000원 내외 이용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 (특별지원금)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등록 시 4,300만원 일시금 지급 (기타지원) 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지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관심 주제
신체건강,생활지원,서민금융,법률
소관 부처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담당 부서
권익정책과
대표 문의처
02-2100-6000
요약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합니다.
서비스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현금지급
지원 대상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심의·결정합니다.
지원 내용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월 1,976,000원 정액급여 지급 (간병비 지원) 월 3,722,000원 내외 이용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 (특별지원금)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등록 시 4,300만원 일시금 지급 (기타지원) 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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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권익정책과 · 02-210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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