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 전국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여성기업 지원을 통해 여성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및 (예비)여성창업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여성 전용 창업 보육실 입주를 지원합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전국 18개 지역센터 내 여성창업보육실 운영 228개 보육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일자리
- 소관 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 담당 부서
- 중소기업제도과
- 생애주기
- 노년, 청년, 중장년
- 대표 문의처
- 02-369-0900
- 요약
- 여성기업 지원을 통해 여성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서비스명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시설입소
- 지원 대상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및 (예비)여성창업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여성 전용 창업 보육실 입주를 지원합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전국 18개 지역센터 내 여성창업보육실 운영 228개 보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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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BI 입주기업 신청서류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여성기업 및 예비여성창업자 관련 구체적인 입주 자격 요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통합문의처 · 02-36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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