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전국

숲가꾸기 사업 지원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숲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기준

○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목차: V.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 나. 숲가꾸기 )

지원내용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산불예방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산림자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숲가꾸기 사업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숲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목차: V.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 나. 숲가꾸기 )
소관기관명
산림청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연중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접수기관
시·군·구청
조회수
4,621
지원내용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산불예방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지원대상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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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인 '산림소유자'는 표준 직업 및 자격 코드에 직접 매핑되지 않아 조건부 판단(직접 확인) 필요
  • 구체적인 구비서류 및 지원 금액, 보조 비율은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및 관할 시·군·구청 문의 필요

담당부서

산림청 산림자원과 · 042-481-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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