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 전국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국비 및 전문위탁진료 제공 등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선정기준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지원내용
○ 국비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 ※ 2012.7.1. 이후 등록신청한 국가유공자 7급 및 2016.6.23. 이후 등록신청한 고엽제 경도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대상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 내용 :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30~90%)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 :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75세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명,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 유족 1명 등(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내용 :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60~90%) ○ 응급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보전 또는 중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급진료 사실을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 통보 ○ 통원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에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 후 인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외래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전문위탁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장이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중증ㆍ난치성질환 등으로 판명된 경우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료비 전액(상급병실료 등 제외)을 사후 환급(대상자 또는 전원시설)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 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한 자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고, 등록 결정된 후 등록신청일 이후부터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소급하여 환급
신청기간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보훈의료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국비 및 전문위탁진료 제공 등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7.27
- 신청기한
-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접수기관
-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
- 조회수
- 33,706
- 지원내용
- ○ 국비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 ※ 2012.7.1. 이후 등록신청한 국가유공자 7급 및 2016.6.23. 이후 등록신청한 고엽제 경도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대상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 내용 :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30~90%)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 :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75세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명,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 유족 1명 등(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내용 :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60~90%) ○ 응급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보전 또는 중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급진료 사실을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 통보 ○ 통원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에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 후 인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외래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전문위탁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장이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중증ㆍ난치성질환 등으로 판명된 경우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료비 전액(상급병실료 등 제외)을 사후 환급(대상자 또는 전원시설)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 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한 자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고, 등록 결정된 후 등록신청일 이후부터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소급하여 환급
- 지원대상
-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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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국비진료, 보훈병원 감면, 위탁병원 감면 등 세부 지원 형태에 따라 상이 유무, 대상자 구분(본인/유족), 나이(75세 이상 등) 조건이 상이하므로 개별 진료 시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훈의료정책과 ·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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