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 전국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선정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282,119원, (4인가구) 3,247,369원 등

지원내용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신청기간

별도 신청기간 없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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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보상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282,119원, (4인가구) 3,247,369원 등
소관기관명
국가보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7.27
신청기한
별도 신청기간 없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조회수
16,413
지원내용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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