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단순 상담부터 회계·법률 등 전문가 상담, 현장클리닉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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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선정기준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7.08
부서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단순상담부터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4-7376
조회수
1,916
지원내용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지원대상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지원유형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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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에 소상공인 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기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정해진 직업 분류 enum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개별 지원사업 상세 요건 직접 확인 필요
  • 상시신청 정책으로 별도의 신청 시작일 및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음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04-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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