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전국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영육아보육 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정기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지원내용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지방세특례제도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 서비스목적요약
- 영육아보육 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4.30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조회수
- 2,788
- 지원내용
-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지원대상
-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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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단체·개인이므로 구체적인 취득세 감면 요건은 접수기관(시·군·구청)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지방세특례제도과 · 157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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