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 · 인천광역시 영종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 가입자(영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저소득 세대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1. 65세 이상 노인세대 2. 장애인 세대 3. 한부모 세대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지원내용

ㅇ지원내용: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ㅇ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 가입자(영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저소득 세대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1. 65세 이상 노인세대 2. 장애인 세대 3. 한부모 세대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생활보장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24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2-760-7527
조회수
989
지원내용
ㅇ지원내용: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ㅇ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 가입자(영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저소득 세대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1. 65세 이상 노인세대 2. 장애인 세대 3. 한부모 세대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 가입자(영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저소득 세대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1. 65세 이상 노인세대 2. 장애인 세대 3. 한부모 세대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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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는(신청불필요) 지원 사업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저소득 세대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합니다.
  • 4번 항목(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은 별도 인정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32-760-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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