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화장장려금 지원
구례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화장장 사용료 실비 지원(최대 50만원 이내) 및 분묘의 개장유골 화장장려금 지원(최대 30만원 이내)을 제공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구례군에 1년이상 거주 등록 군민 구례군 분묘의 개장유골
지원내용
○ 화장장 사용료 실비 지원(최대 50만원이내)-구례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자 분묘의 개장유골(30만원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주민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화장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1년 이상 거주 군민을 대상으로 화장장려금 실비 지원 개장유골(30만원 이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주민복지과 장수복지팀/061-780-2323
- 조회수
- 1,086
- 지원내용
- ○ 화장장 사용료 실비 지원(최대 50만원이내)-구례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자 분묘의 개장유골(3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 구례군에 1년이상 거주 등록 군민 구례군 분묘의 개장유골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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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화장장려금 신청 대상자(사망자 본인 또는 연고자 기준) 및 세부 신청 요건 직접 확인 필요
- 개장유골 지원 대상(구례군 분묘) 관련 구체적 요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장수복지팀 · 061-78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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