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 울산광역시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지원내용

○ 공립 : 1인당 월 30,000원 ○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외국 국적 포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원 ~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재정복지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의무교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기관유형
교육청
수정일시
2026.05.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19-5722||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28-6772
조회수
624
지원내용
○ 공립 : 1인당 월 30,000원 ○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외국 국적 포함)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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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 및 제출 서류는 직접 문의 필요

담당부서

강북교육지원청/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 · 052-219-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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