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 울산광역시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지원내용
○ 공립 : 1인당 월 30,000원 ○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외국 국적 포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원 ~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재정복지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의무교육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5.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19-5722||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28-6772
- 조회수
- 624
- 지원내용
- ○ 공립 : 1인당 월 30,000원 ○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외국 국적 포함)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 및 제출 서류는 직접 문의 필요
담당부서
강북교육지원청/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 · 052-219-572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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