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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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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지원내용

-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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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25
부서명
청년기회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서비스목적요약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경기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공고 시 별도 안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경기도미래세대재단/1533-3131
조회수
59,841
지원내용
-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지원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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