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단독주택에 태양광, 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 확인을 받은 주택 소유자에게 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로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 확인을 받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주택 ㅇ 유의사항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2.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3.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6.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6. 4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 주택 ○ 사업내용 :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구 보조금 정액지원 ○ 지원대상 에너지원 : 태양광, 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 지원금액 : 미추홀구 공고 참조 ○ 2026년 사업예산 조기소진으로 사업 종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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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11.05
부서명
경제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서비스명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서비스목적요약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구 보조금 정액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미추홀구 경제지원과/032-880-4686
조회수
1,400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6. 4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 주택 ○ 사업내용 :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구 보조금 정액지원 ○ 지원대상 에너지원 : 태양광, 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 지원금액 : 미추홀구 공고 참조 ○ 2026년 사업예산 조기소진으로 사업 종료
지원대상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로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 확인을 받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주택 ㅇ 유의사항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2.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3.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6.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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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소유자 확인용
  •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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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 상세 자격(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 규정 단독주택 소유자, 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설비 설치 및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설치 확인 등)은 필드 규격에 직접 대입할 수 없어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6년 사업예산 조기소진으로 인한 사업 종료 여부 및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미추홀구 공고 원문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 032-880-468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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