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보성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만 65세 이하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 65세 이하 귀농신고자(세대주)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경과 후 정착장려금 1년간 귀농인원별 차등 지급 - 귀농 신고당시 만20세 이상 ~만 65세 이하 귀농인 ○ 지원제외 : 건강보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 지원액 : 1인 20만원, 2인 35만원, 3인 이상 5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원 ~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인구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만 65세 이하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4.2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061-850-5991
- 조회수
- 876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경과 후 정착장려금 1년간 귀농인원별 차등 지급 - 귀농 신고당시 만20세 이상 ~만 65세 이하 귀농인 ○ 지원제외 : 건강보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 지원액 : 1인 20만원, 2인 35만원, 3인 이상 50만원
- 지원대상
- ○ 만 65세 이하 귀농신고자(세대주)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경과 및 세대주 요건에 대한 상세 검증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 지원금액(20만원~50만원)의 지급 주기(월별/연별/일시금)에 대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 · 061-850-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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