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충청북도 영동군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환경개선 및 안전 확보를 통해 서민생활안정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주거환경개선 욕구가 강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위주로 선정-가족의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가구-거주하는 집의 안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선정기준

주거환경개선 욕구가 강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위주로 선정-가족의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가구-거주하는 집의 안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지원내용

주거 내, 외부 안전 확보 및 환경개선 -도배,장판 교체, 도어교체, 싱크대 교체, 비가림막 설치 등 주거환경 전반

신청방법

통합사례관리사 또는 읍,면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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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충청북도
요약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환경개선 및 안전 확보를 통해 서민생활안정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서비스명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시·군·구
영동군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물지급, 기타
선정 기준
주거환경개선 욕구가 강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위주로 선정-가족의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가구-거주하는 집의 안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지원 내용
주거 내, 외부 안전 확보 및 환경개선 -도배,장판 교체, 도어교체, 싱크대 교체, 비가림막 설치 등 주거환경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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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위주 선정 조건(가족의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가구, 거주 집의 안전 문제 가구)은 통합사례관리사 또는 읍·면장 추천이 필요하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영동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 043-740-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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