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사업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및 국가유공자에게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연료비(전자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위탁보호아동,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받는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가구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둔 가구만65세 이상으로서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홀로 사는 독거노인 조손가정 18세이하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연료비지원-바우처카드 지급예정
신청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 주민센터 방문)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전북특별자치도
- 요약
- 도시가스 미설치지역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에게 연료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복지 실현
- 서비스명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사업
- 시·군·구
- 진안군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받는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가구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둔 가구만65세 이상으로서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홀로 사는 독거노인 조손가정 18세이하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지원 내용
- 연료비지원-바우처카드 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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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지원 신청서 — 해당 읍면 주민센터 방문 작성 및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도시가스 미설치 세대 조건은 표준 필드에 직접 매핑되지 않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둔 가구 및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조손가정 독거노인 조건은 특수 자격 코드(special_status)에 일대일 매핑되는 항목이 없어 eligibility_rules에 제외되었으며,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 063430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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