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자살시도자 등 자살고위험군에게 치료비(응급실, 정신건강의학과) 및 맞춤형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중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40%이내의 자 - (1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자살시도자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미등록된 자살시도자로 '일반상담 지속관리대상'
지원내용
○ 치료비지원 : 1인 100만원 이내 - 응급실치료비 : 30만원 이내/1인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70만원 이내 ○ 맞춤형 프로그램비 : 자살고위험군 1인당 연 20만원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보건행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자살시도자 등에게 치료비, 맞춤형 프로그램 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4.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소/063-430-8564
- 조회수
- 679
- 지원내용
- ○ 치료비지원 : 1인 100만원 이내 - 응급실치료비 : 30만원 이내/1인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70만원 이내 ○ 맞춤형 프로그램비 : 자살고위험군 1인당 연 2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중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40%이내의 자 - (1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자살시도자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미등록된 자살시도자로 '일반상담 지속관리대상'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여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 또는 일반상담 지속관리대상 여부 등의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건소 · 063-430-856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