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등유, LPG 등 에너지원 구입이 가능한 전용카드(선불카드)로 지급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제2호 주거급여, 제3호 의료급여, 제4호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 2로 정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가구(1960.12.31.이전 출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구
지원내용
연료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12.11
- 부서명
- 농촌활력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등유, LPG 등 에너지원 구입이 가능한 전용카드(선불카드)로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박지숙/063-430-8070
- 조회수
- 447
- 지원내용
- 연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제2호 주거급여, 제3호 의료급여, 제4호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 2로 정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가구(1960.12.31.이전 출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구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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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조건은 시스템 구조상 별도 자격 필드가 없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독거(1인 가구)' 조건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 가구' 조건은 정형화 필드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 063-430-8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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