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등유, LPG 등 에너지원 구입이 가능한 전용카드(선불카드)로 지급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제2호 주거급여, 제3호 의료급여, 제4호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 2로 정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가구(1960.12.31.이전 출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구

지원내용

연료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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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3.12.11
부서명
농촌활력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서비스명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등유, LPG 등 에너지원 구입이 가능한 전용카드(선불카드)로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5.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박지숙/063-430-8070
조회수
447
지원내용
연료비 지원
지원대상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제2호 주거급여, 제3호 의료급여, 제4호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 2로 정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가구(1960.12.31.이전 출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구
지원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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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독거(1인 가구)' 조건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 가구' 조건은 정형화 필드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 063-430-8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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