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보건소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치매치료관리비 및 진단 감별검사비 지원

진안군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60세 이상 진안군에 주소를 둔자 - 중위소득 140% 초과자

선정기준

- 치매진단,감별검사 : 60세이상 노인- 치매치료관리비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후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자-군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지원내용

치매진단,감별검사 - 인지저하자(기준중위소득 120%이상)치매치료관리비 - 치매진단자로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환자(기준중위소득 140%이상), 월 3만원상한(연간 연 36만원 상한) 내 지원

신청방법

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본인 통장 사본, 병원처방전, 도장, 신분증,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지원방법 :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선정 - 보건소 지급서류 :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신청서, 도장, 신분증지원방법 :: 치매조기검진비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 협약병원 검진 - 협약병원으로 검진비 지급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요약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치료비 지원으로 노후의 삶의 향상 및 경제적 비용절감
서비스명
치매치료관리비 및 진단 감별검사비 지원
시·군·구
진안군
지원 주기
수시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 치매진단,감별검사 : 60세이상 노인- 치매치료관리비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후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자-군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지원 내용
치매진단,감별검사 - 인지저하자(기준중위소득 120%이상)치매치료관리비 - 치매진단자로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환자(기준중위소득 140%이상), 월 3만원상한(연간 연 36만원 상한)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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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 본인 통장 사본
  • 병원처방전
  • 도장
  • 신분증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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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세부 사업별(검진비, 치료관리비, 군비지원)로 중위소득 기준(120% 이상, 140% 초과 등) 및 세부 자격 요건이 상이하므로 상세 조건은 보건소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진안군보건소 치매안심팀 · 063-430-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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