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저소득가구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된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서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지원내용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가구(노인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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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익산시청 복지정책과/063-859-5397
조회수
1,037
지원내용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가구(노인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저소득가구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된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서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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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법 수급권자 제외 및 월별 건강보험료액 이하 납부 조건은 시스템 필드로 직접 매핑되지 않으므로 상세 자격 직접 확인 필요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서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항목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63-859-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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