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저소득가구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된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서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지원내용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가구(노인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익산시청 복지정책과/063-859-5397
- 조회수
- 1,037
- 지원내용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가구(노인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저소득가구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된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서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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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의료급여법 수급권자 제외 및 월별 건강보험료액 이하 납부 조건은 시스템 필드로 직접 매핑되지 않으므로 상세 자격 직접 확인 필요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서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항목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63-859-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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