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효도수당 지원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에 효도대상자 1인당 월 10만원의 효도수당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대 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지급액 : 효도대상자 1인/10만원 월별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교육협력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효도수당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교육청소년과/063-859-5304
조회수
1,298
지원내용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대 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지급액 : 효도대상자 1인/10만원 월별 지급
지원대상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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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육청소년과 · 063-859-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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