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19~47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자 10명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홍천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7세 이하인 자 - 거주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홍천군인 자 또는 사업자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홍천군 주소 이전 가능자 ※ 사업기간 중 반드시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함 ○ 예비 창업자 및 3년 미만 기존 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 선정된 후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을 이수 할 수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등으로 규제 중인 자 ·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
지원내용
~2025년지원: 시설개선비(1회/700만원 한도/1회), 임대료(50만원/월, 2년간)2026년~ 지원: 임대료(50만원/월, 3년간)
신청방법
접수기간에 신청서 접수(보탬e시스템)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요약
- 청년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 서비스명
-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 시·군·구
- 홍천군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 신청일 기준 홍천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7세 이하인 자 - 거주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홍천군인 자 또는 사업자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홍천군 주소 이전 가능자 ※ 사업기간 중 반드시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함 ○ 예비 창업자 및 3년 미만 기존 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 선정된 후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을 이수 할 수 있는 자 < 지원 제외 대상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등으로 규제 중인 자 ·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지원 내용
- ~2025년지원: 시설개선비(1회/700만원 한도/1회), 임대료(50만원/월, 2년간)2026년~ 지원: 임대료(50만원/월,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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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청년 대상 기준 연령 및 거주지·창업업종 등의 세부 자격요건에 대해 공고 원문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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