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지원내용

○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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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농업동물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동구청/062-608-2723||서구청/062-360-7979||남구청/062-607-2743||북구청/062-410-6587||광산구청/062-960-8497
조회수
1,209
지원내용
○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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