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예천군 · 경상북도 예천군
농촌 빈집 정비 지원
1년 이상 방치된 농촌 주택 등을 대상으로 철거 비용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1년 이상 방치된 농촌의 주택 또는 건축물 ○ 신청인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1. 농촌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빈집정비사업 대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 3.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4. 상속권자 등의 빈집 철거 동의서(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 동의서 상 인감도장 찍을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소유주 신청 시 동의서 필요 없음 5. 건축물 소유자와 관계증명서 등(건축물 상속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예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6. 슬레이트 철거 지원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지원내용
○ 농촌에 방치된 빈집 철거 비용 지원(최대 170만원)
신청기간
매년 1월 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촌활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농촌 빈집 정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1년 이상 방치된 농촌 주택 등을 대상으로 철거 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예천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31
- 신청기한
- 매년 1월 중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촌활력과/054-650-7314
- 조회수
- 954
- 지원내용
- ○ 농촌에 방치된 빈집 철거 비용 지원(최대 170만원)
- 지원대상
- ○ 1년 이상 방치된 농촌의 주택 또는 건축물 ○ 신청인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1. 농촌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빈집정비사업 대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 3.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4. 상속권자 등의 빈집 철거 동의서(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 동의서 상 인감도장 찍을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소유주 신청 시 동의서 필요 없음 5. 건축물 소유자와 관계증명서 등(건축물 상속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예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6. 슬레이트 철거 지원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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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농촌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서 — 1부
- 빈집정비사업 대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 상속권자 등의 빈집 철거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
- 건축물 소유자와 관계증명서 등 — 건축물 상속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 슬레이트 철거 지원 동의서 — 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매년 1월 중'으로 구체적인 YYYY-MM-DD 시작/종료일 확인 필요
- 지원 대상이 개인의 인적 자격 조건이 아닌 '1년 이상 방치된 농촌의 주택 또는 건축물' 물건 기준임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 054-650-731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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