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

지원내용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10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5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원 ~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사회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화장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63-580-4733
조회수
740
지원내용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10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5만원)
지원대상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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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063-580-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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