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
지원내용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10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5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원 ~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사회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화장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사회복지과/063-580-4733
- 조회수
- 740
- 지원내용
-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10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5만원)
- 지원대상
-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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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망자·연고자·보호자의 부안군 주민등록 기준, 분묘 개장 및 사산아/영아 화장 등 개별 대상 요건과 증빙서류는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063-580-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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