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중위소득 초과자를 대상으로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초과자로 국비지원 제외자 중 치매조기검진(120% 초과) 및 치매치료관리비(140% 초과) 신청자
지원내용
○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 초과기준 - 치매 조기검진비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기준중위소득 초과자를 대상으로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군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소/063-580-3078
- 조회수
- 889
- 지원내용
- ○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 초과기준 - 치매 조기검진비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지원
- 지원대상
- ○ 기준 중위소득 초과자로 국비지원 제외자 중 치매조기검진(120% 초과) 및 치매치료관리비(140% 초과) 신청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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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부안군 거주자 조건에 대한 명시적 문구가 원문에 없으므로 대상 지역 거주 여부 확인 필요
- 필요 제출 서류에 대한 명시적 정보가 원문에 없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063-580-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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