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13만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만20세이상~만75세 미만(1949.1.1.~2003.12.31.)인자 -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제외대상 - 2022.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원부 등록) 농어가(비등록 포함)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및 직장등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인 자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 목적 : 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 도모, 문화활동 기회 제공 - 지원금액 : 1인 연간 13만원(보조금13만원) - 사용처 : 전 업종(단, 유흥‧건강보험적용‧사이버거래‧사행성 업종제외) - 지원방법 : 사업신청 및 대상자 확정 후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 및 지역농협에 자부담액(2만원) 수납 후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기간
매년 1~2월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3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11.09
- 부서명
- 농업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문화활동 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매년 1~2월중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3-580-4439
- 조회수
- 1,156
- 지원내용
-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 목적 : 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 도모, 문화활동 기회 제공 - 지원금액 : 1인 연간 13만원(보조금13만원) - 사용처 : 전 업종(단, 유흥‧건강보험적용‧사이버거래‧사행성 업종제외) - 지원방법 : 사업신청 및 대상자 확정 후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 및 지역농협에 자부담액(2만원) 수납 후 바우처 카드 발급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만20세이상~만75세 미만(1949.1.1.~2003.12.31.)인자 -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제외대상 - 2022.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원부 등록) 농어가(비등록 포함)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및 직장등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인 자
- 지원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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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매년 1~2월중'으로 구체적인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연도별 세부 일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부담금 2만원 납부 조건 및 문화누리카드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 제외 조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2022.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어가 등의 제외 세부 기준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 063-580-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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