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13만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만20세이상~만75세 미만(1949.1.1.~2003.12.31.)인자 -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제외대상 - 2022.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원부 등록) 농어가(비등록 포함)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및 직장등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인 자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 목적 : 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 도모, 문화활동 기회 제공 - 지원금액 : 1인 연간 13만원(보조금13만원) - 사용처 : 전 업종(단, 유흥‧건강보험적용‧사이버거래‧사행성 업종제외) - 지원방법 : 사업신청 및 대상자 확정 후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 및 지역농협에 자부담액(2만원) 수납 후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기간

매년 1~2월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3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11.09
부서명
농업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서비스목적요약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문화활동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매년 1~2월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3-580-4439
조회수
1,156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 목적 : 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 도모, 문화활동 기회 제공 - 지원금액 : 1인 연간 13만원(보조금13만원) - 사용처 : 전 업종(단, 유흥‧건강보험적용‧사이버거래‧사행성 업종제외) - 지원방법 : 사업신청 및 대상자 확정 후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 및 지역농협에 자부담액(2만원) 수납 후 바우처 카드 발급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만20세이상~만75세 미만(1949.1.1.~2003.12.31.)인자 -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제외대상 - 2022.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원부 등록) 농어가(비등록 포함)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및 직장등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인 자
지원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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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매년 1~2월중'으로 구체적인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연도별 세부 일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부담금 2만원 납부 조건 및 문화누리카드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 제외 조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2022.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어가 등의 제외 세부 기준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 063-580-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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