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 충청남도 보령시
귀어업인 정착금 지원
전입 후 1년 이내의 귀어 세대에 정착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어업경영체등록자)
지원내용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수산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귀어업인 정착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에게 정착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보령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3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령시 수산과/041-930-6763
- 조회수
- 898
- 지원내용
-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어업경영체등록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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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및 보령시 농어촌지역 전입 세대주 조건, 전입 후 1년 이내 신청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령시 수산과 · 041-930-6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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