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시설관리공단 · 충청남도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요금 감면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 시 근로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용료 감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사용료 감면) 에 따른 감면신청서 제출한 사람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5조(이용자의 범위 및 우선순위) 에 따른 근로자 및 일반인
지원내용
○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감면 -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교육 회의 등 - 근로자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 보령시(위탁기관 포함)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가 근로자 복지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신청서 제출 근로자 및 일반인의 기준 - 근로자 : 보령시 관내 관외 기업체 근로자 ( 기업체 근로자의 범위는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일반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요약
- 감면요청시 감면 서류 제출 근로자 이용시 제직증명서 제출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보령시시설관리공단
- 소관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일시
- 2026.09.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공공시설2팀/041-933-4005
- 조회수
- 714
- 지원내용
- ○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감면 -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교육 회의 등 - 근로자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 보령시(위탁기관 포함)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가 근로자 복지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신청서 제출 근로자 및 일반인의 기준 - 근로자 : 보령시 관내 관외 기업체 근로자 ( 기업체 근로자의 범위는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일반인
- 지원대상
-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사용료 감면) 에 따른 감면신청서 제출한 사람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5조(이용자의 범위 및 우선순위) 에 따른 근로자 및 일반인
- 지원유형
- 시설이용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감면신청서 —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 재직증명서 — 근로자 자격으로 이용시 제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감면 대상별 구체적인 감면 비율 및 행사·복지사업 관련 감면 상세 조건은 조례 확인 또는 직접 문의 필요
담당부서
공공시설2팀 · 041-933-400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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