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혁신기술을 보유한 그린바이오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 전(全) 주기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기업

선정기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지원내용

- (제품개발)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신청기간

2~3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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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4.01.29
부서명
그린바이오산업팀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혁신기술을 보유한 그린바이오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 전(全) 주기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06
신청기한
2~3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044-201-2139
조회수
1,017
지원내용
- (제품개발)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지원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기업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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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 완료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그린바이오산업팀 · 044-201-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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