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혁신기술을 보유한 그린바이오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 전(全) 주기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기업
선정기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지원내용
- (제품개발)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신청기간
2~3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01.29
- 부서명
- 그린바이오산업팀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혁신기술을 보유한 그린바이오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 전(全) 주기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06
- 신청기한
- 2~3월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044-201-2139
- 조회수
- 1,017
- 지원내용
- - (제품개발)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 지원대상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기업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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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2~3월'로 명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일자에 대한 직접 확인 필요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 완료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그린바이오산업팀 · 044-201-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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