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도시관리공사 · 전국

채용 우대(보훈대상자)

보훈대상자 채용시 5~10% 가산점 부여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군인, 보훈 대상자

지원내용

○ 채용시 5~10%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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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채용 우대(보훈대상자)
서비스목적요약
보훈대상자 채용시 5~10% 가산점 부여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소관기관명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채용문의/031-929-4800
조회수
1,156
지원내용
○ 채용시 5~10%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원대상
군인, 보훈 대상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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