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칠곡군 · 경상북도 칠곡군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시설이 없는 칠곡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사망일 현재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부터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
선정기준
- 사망일 현재부터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하는 장려금은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칠곡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전액으로 한다.
지원내용
- 지원하는 장려금은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칠곡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전액으로 한다.
신청방법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을 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상북도
- 요약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칠곡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서비스명
- 화장장려금 지원
- 시·군·구
- 칠곡군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 사망일 현재부터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하는 장려금은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칠곡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전액으로 한다.
- 지원 내용
- - 지원하는 장려금은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칠곡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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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말소자초본
- 화장증명서
- 화장장사용료영수증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필요
- 지원금액은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해당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 전액 지원
담당부서
칠곡군청 사회복지과 · 054-979-6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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