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칠곡군 · 경상북도 칠곡군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시설이 없는 칠곡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사망일 현재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부터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

선정기준

- 사망일 현재부터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하는 장려금은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칠곡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전액으로 한다.

지원내용

- 지원하는 장려금은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칠곡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전액으로 한다.

신청방법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을 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상북도
요약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칠곡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서비스명
화장장려금 지원
시·군·구
칠곡군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 사망일 현재부터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하는 장려금은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칠곡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전액으로 한다.
지원 내용
- 지원하는 장려금은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칠곡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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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말소자초본
  • 화장증명서
  • 화장장사용료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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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필요
  • 지원금액은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해당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 전액 지원

담당부서

칠곡군청 사회복지과 · 054-979-6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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