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칠곡군 · 경상북도 칠곡군
칠곡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 외국인 등록완료한 관내 거주 외국인
지원내용
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2.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3.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6.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7.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8.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9.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1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1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12.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만원 13.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만원 14.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15.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3%~100%발생한 경우 2,000만원 16.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17.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18.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19. 사회재난으로 인한사망의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2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2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22. 개물림사고 부딪힘사고 진단비 10만원 23.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2,000만원 24.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 2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12.21
- 부서명
- 안전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칠곡군 군민안전보험
- 서비스목적요약
-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칠곡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4.2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조회수
- 472
- 지원내용
- 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2.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3.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6.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7.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8.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9.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1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1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12.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만원 13.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만원 14.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15.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3%~100%발생한 경우 2,000만원 16.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17.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18.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19. 사회재난으로 인한사망의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2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2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22. 개물림사고 부딪힘사고 진단비 10만원 23.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2,000만원 24.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 외국인 등록완료한 관내 거주 외국인
- 지원유형
- 현금(보험)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외국인 등록자의 주민등록/거주 자격 및 개별 사고별 보상 청구 서류에 대한 세부사항 확인 필요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 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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