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화폐(성동사랑상품권)
할인된 금액으로 성동사랑상품권(모바일용)을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결제 수수료 0%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30% 혜택을 제공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전국민 및 성동구 관내 소상공인
지원내용
1.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용) 판매 2. 상품권으로 결제시 가맹점 수수료 0%,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율 적용 3. 이용가능앱: 서울페이+ - 모바일에 앱 다운로드 후 결제계좌 또는 카드 연결 후 상품권 구매 - 가맹점에서 앱 실행하여 결제 진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지역경제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지역화폐(성동사랑상품권)
- 서비스목적요약
- 할인된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가맹점 결제 수수료 0%, 모바일용 상품권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지역경제과/02-2286-5456||서울페이+ 고객센터 /1600-6120
- 조회수
- 2,106
- 지원내용
- 1.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용) 판매 2. 상품권으로 결제시 가맹점 수수료 0%,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율 적용 3. 이용가능앱: 서울페이+ - 모바일에 앱 다운로드 후 결제계좌 또는 카드 연결 후 상품권 구매 - 가맹점에서 앱 실행하여 결제 진행
- 지원대상
- ○ 전국민 및 성동구 관내 소상공인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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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방법 항목에는 방문신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세 설명상 모바일 앱(서울페이+)을 통한 구매/결제로 되어 있어 실제 신청 채널에 대한 직접 확인 필요
- 지원대상이 전국민(상품권 구매 이용자) 및 성동구 관내 소상공인(가맹점)으로 나뉘어 있어 이용 대상 제한 기준이 없음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02-2286-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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