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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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경제교통과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서비스명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5.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경제교통과/063-650-1336
조회수
1,174
지원내용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지원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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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교통과 · 063-650-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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