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선정기준

○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지원내용

○ 보험료의 일부(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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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농업정책보험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농업인에게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접수기관
NH농협손해보험
조회수
7,429
지원내용
○ 보험료의 일부(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
지원대상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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