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선정기준
○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지원내용
○ 보험료의 일부(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농업정책보험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농업인에게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 접수기관
- NH농협손해보험
- 조회수
- 7,429
- 지원내용
- ○ 보험료의 일부(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
- 지원대상
-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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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정책보험과 ·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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